등록 : 2007.11.23 19:57
수정 : 2007.11.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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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발특별법의 논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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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효…헌법소원”
환경부도 강력한 유감 표명
대선을 앞두고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환경단체들이 ‘개발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환경부도 지난 22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기독청년회전국연맹 등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대표적인 ‘반 환경 악법’으로 지목해 온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 “막개발 특별법 제정의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특별법들이 헌법정신과 법체계를 파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또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르총회를 내년에 주최하는 경남도가 연안개발특별법을 주도한데 대해, “연안습지를 특별하게 막개발하려는 법안을 만드는 나라라면 이런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람사르 총회 참가를 철회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자회견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개발대상에 포함시킨 연안은 국토의 29%를 차지하며 국립공원 8곳 등 자연공원 29곳이 들어있는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이라며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공원을 개발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국토관리 원칙과 환경보전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민회의 등도 22일 성명에서 “새만금개펄은 지난 20여년 동안 선거철마다 전북의 매표수단으로 이용돼 말없는 자연과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다”며 “부패·탈법을 처단하기 위한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는 동안 개발특별법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와 전북환경련도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개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특별법 통과를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펄의 국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친화적인 이용 방안을 수립하는 일에 시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개발특례를 규정한 또다른 특별법인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도 22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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