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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주민들이 큰말 앞 장벌에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100일이 가까워 오지만 해변은 시커먼 기름띠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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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제외·일부 인정 피해도 ‘특별지원금’
국제기금 사정액 한도 넘는 액수 국가가 책임
충남 태안 앞바다 삼성중공업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하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와 관계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서병규 피해보상지원기획팀장은 20일 “정부는 지난 2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 가운데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며 “최근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이번 사고의 수습방안을 논의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제기금은 사고 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피해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지난 2월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이 금액이 더 늘어나도 모두 책임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황종우 지원제도팀장도 “정부는 국제기금의 총 피해사정액 100%를 ‘대지급금’ 형태로 피해 주민들에게 먼저 지급하며,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개인 배상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정부가 국제기금에서 받는 금액의 차이가 ‘한도초과보상금’이 된다. 또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맨손어업, 무허가어업 피해도 정부가 ‘특별지원금’ 형태로 보상할 방침이다.
황 팀장은 “태안 사고는 피해가 방대한 초유의 국가적 재앙이고, 환경 회복과 배상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며, 국제기금의 배상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 제9조와 제11조에 근거해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2월 태안지원특별법 상정에 앞서 논의됐으나 부처간 이견이 있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되면 주민들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한도초과지급금’과 ‘특별지원금’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변 태안법률지원단 여운철 변호사는 “정부의 선보상 방침은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처”라며 “보상 기준이 되는 국제기금의 사정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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