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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23 18:58 수정 : 2008.09.23 18:58

환경부, 입법예고…화력발전소·소각시설 등 적용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소각시설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때 이들 시설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환경부는 22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1000t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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