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19 21:47
수정 : 2008.10.19 21:47
유해정도 따라 품질등급제·환경마크 인증제 도입 제한
수돗물을 마실 때 나는 소독 냄새가 싫은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끓여 마시면 된다. 형편이 좀 나은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해 걸러 마시거나, 아예 먹는샘물을 사 먹을 수도 있다.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된 시멘트가 꺼림칙한 사람들에게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모두가 많든 적든 제조 공정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원가 절감과 자원 재활용을 앞세운 것이다.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낼 의사가 있더라도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저 불안해하며 속만 태울 뿐이다. 소비자들을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 방안으로 ‘품질 등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를 제조 과정의 유해 폐기물 투입 여부에 따라 구분해, 폐기물이 쓰인 것은 교량이나 도로, 건축물 외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건물 내부나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시설물에는 폐기물이 쓰이지 않은 시멘트가 사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상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유해물질 함유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자녀의 아토피를 보다못해 황토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어떤 시멘트 제품이 폐기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알기 쉽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품질등급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부정적이다. 한국양회공업협회 관계자는 “고형화되고 나면 새어 나오지도 않는 유해물질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대가 아니더라도 시멘트 품질 등급제 실현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제부처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환경부 산하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주관하는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 가운데 현재 시멘트에 적용될 수 있는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기준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종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초점을 맞춘 인증 기준을 새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경마크 인증 기준만 만들어 주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은 물론 ‘친환경’을 브랜드로 내세우는 아파트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일어나, 친환경 시멘트 제품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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