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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3:14 수정 : 2005.01.17 13:14

환경기준치를 무려 1천배나 넘는 분뇨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해 수질을 오염시킨 재활용공장 업주가 구속되는 등 한강 상수원수질을 오염시킨 환경사범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 梁普承)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지난 14일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인 경기도 광주.하남시 일대 폐수 및 폐기물 무단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 재활용업체 K자원 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남시 망월동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을 노천에 적치해놓고무허가 압축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40ppm) 1천53배(4만2천120ppm)의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하루평균 500ℓ씩 한강으로 유입되는망월천에 방류한 혐의다.

이 같은 오염수치는 분뇨가 통상 BOD 3만-4만ppm인 것으로 감안하면 오염도가분뇨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아연(38배), 납(8배), 망간(4.4배) 등 기준치를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검찰은 박씨 이외에 윤모(49)씨 등 하남지역 무허가 재활용업체 대표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모(42)씨는 지난 5-11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초월읍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페인트 약200㎏을 주변 하천과 농지에 무단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모(41)씨는 지난해 광주시 실촌읍에서 양돈축사를 무단 증축해 BOD 기준치 11배, 부유물질 기준치 39배가 되고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 2t을 오향천에 버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활용공장의 경우 비가림.물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데다 폐기물 적치장 주변은 침출수 슬러지가 죽처럼 고여 발목까지 빠질 정도였다"며 "이런폐수가 잠실수중보 및 팔당 상류 등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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