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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공단 ‘난지골프장 논쟁 격화 |
시민단체 "가족공원 만들어라" 요구
난지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의 대립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든 상황에서 양측은 7일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무조건 기부채납'과 `등록 전제 기부채납'을 각각 내세우며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체육공단쪽이다.
공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면서 "법원판결 취지 등에 따라 즉시 등록후 골프장을 개장할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공단측이 잇따라 승소한 만큼 서울시가 조속히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줘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도 기자회견을 자청, "난지골프장이 개장하지못하는 근본 이유는 `준공 즉시 기부'라는 기부채납 의무를 체육공단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공단은 지금이라도 조건없이 기부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저렴한 이용료의 서민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총 1천468억원을 투자했고 연간 토지사용료 28억원을 면제해 줬다"면서 "그런데도 공단이 영리 목적의체육시설업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측 주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는 난지골프장 개장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난지골프장은 옛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만든 생태공원 내 9홀(6만6천평) 규모의 골프장으로, 2003년 3월 투자자로 선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46억원을들여 지난해 4월 완공했다.
하지만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에대해 공단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 이용료 책정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정작 완공된 골프장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차라지 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난지도공원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생활녹지가 부족한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난지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후의 카드로 `공단측에 건설.투자비를 보상해 주고 협약을 해지한뒤 골프장을 강제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난지골프장을 둘러싼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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