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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7 17:27 수정 : 2005.06.07 17:27

환경운동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고래보호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개한 불법 포경도구로 사용되는 작살촉.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환경운동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고래잡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고래고기 거래의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국제포경위원회의 주요 회원국 13개국의 그물에 걸린 고래 수 집계를 보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1~6마리에 그친다”며 “그러나 일본(112마리)과 한국(84마리)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차이가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물에 우연하게 걸린 고래를 ‘혼획’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허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래고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가 ‘바다의 로또’라는 속설을 퍼뜨리며 은밀한 포경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포경을 조장하는 상업적 거래를 중단시키고, 대신 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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