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조 규모 급팽창 전망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상품 등 친환경상품 시장이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개 국가기관과 32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공립학교 등 292개 기관(학교, 기초자치단체 등을 개별 산정할 경우 3만여개 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미 1994년부터 시행해 온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는 친환경상품 구입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했다. ‘의무구매제’에서는 ‘현저한 품질 저하나 공급 불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률이 2003년 기준 31%에서 법 시행 이후 85%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상품 공공구매액도 2003년 기준 2627억원에서 2006년 1조원, 2008년 1조8천억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수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은 27일 현재 102개 제품군의 2006개 제품에 이른다. 지난해 5월 1천개이던 환경마크 인증제품수가 1년 사이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로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용 목제가구의 인증제품수는 1년 사이에 18개에서 244개로 13배나 늘었다. 이상영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를 확대시키고 이것이 기업과 가정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가 이런 선순환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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