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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31 21:21 수정 : 2011.05.31 22:14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권이 없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라 미군기지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한 ‘공여지’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미군은 자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대표가 승인해야만 환경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오염 실상도 제대로 알 수 없다.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는 일부 오염정보가 공개됐다. 반환에 앞서 한국 정부가 최초로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2005~2006년 환경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등이 미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조사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 검사는 당시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보전법에 명시된 22개 항목만 검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다이옥신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 지점을 조사하는 데만 500만원이 들고, 한달에 이르는 시간이 걸린다. 반환 뒤 시행되고 있는 오염정화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조사 또한 부실하게 진행됐다.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기지 내·외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유류탱크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수의 경우 부대 밖으로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추가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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