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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6 14:24 수정 : 2005.07.16 14:25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와 오간수문 터 등 주변에도 최고 90m(20∼2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들 지역 신축 건물의 높이 기준이 기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m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개발계획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재개발 지역은 이런 기본 틀에 20m를 추가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구간별로는 광통교 터와 오간수문 터는 90m, 수표교 터는 70m로 각각 정해졌고 이에 따라 시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일대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 27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경계 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그은 가상의 27도 선보다 낮은 높이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 3m의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는 3m, 10m 떨어진 지점에는 8m, 20m 떨어진 지점에는 13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바로 옆에는 2층 정도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70∼90m 높이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될 경우 이번에 결정된 기준보다 더 높이 지을 수도 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고도 기준을 정한 만큼 더 높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통교 터 등은 지난 3월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문화재는 다른 곳의 문화재와 성격이 달라 예외를 인정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으로 청계천 주변 도심부를 활성화하려던 시의 계획이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처럼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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