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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28 21:05 수정 : 2012.05.29 11:04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 도입을 추진해 골프장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동해안 최대 해안방재림이 골프장 건설 때문에 무차별로 벌목된 모습. 녹색연합 제공

환경부 “관리 패러다임 전환”…6개 분야 평가 ‘인정제’ 추진
시민단체 “골프장과 지속가능성은 모순…허가 검토 철저히”

골프장 때문에 훼손되고 오염되는 환경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인가, 반환경적인 골프장의 흉한 얼굴을 가려줄 ‘녹색 분칠’이 될 것인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의 환경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환경부는 “골프장 운영과정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가 인정하여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기준안을 보면 생태환경, 수자원, 에너지, 지역사회 기여 등 6개 분야에 걸쳐 19개 항목을 심사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평가받은 골프장을 ‘친환경 골프장’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골프장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골프장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국민 인식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7월 말까지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첫 ‘친환경 골프장 인정서’를 내주겠다며 서두르는 모양새다.

환경부의 의욕적인 움직임을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로 훼손되고 무너져가는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환경단체 활동가와 주민들에게 ‘친환경 골프장’이란 말은 마치 ‘둥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모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놀이문화는 지형과 풍습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조건에서 골프장은 ‘지속가능성’이나 ‘친환경’과는 결코 조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에서 인삼농사를 짓다 마을 주변에 들어서려는 골프장에 맞서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나선 반경순(54)씨도 “일부 지자체와 골프장이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를 못 봤다”며 “골프장에 ‘친환경’을 갖다붙이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폐염전이나 간척 등으로 매립됐다 방치된 곳에 들어선 극소수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건설된 골프장을 찾기 힘들다. 하루에 평균 140여명이 이용하는 18홀 골프장 하나는 하루에 2500명이 용수로 쓸 수 있는 700t의 지하수를 뽑아가, 인근 주민의 지하수 이용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2010년 기준으로 ㏊당 평균 17.4㎏, 많게는 90㎏ 넘는 각종 농약을 쏟아부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단순화시킨다. 골프장이 ‘생태계의 사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에 건설된 골프장 수가 지난해 이미 420개를 넘으면서 증가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에 의한 환경문제 개선이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진입장벽 설정 수준을 넘어선 골프장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골프장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며 건설됐든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태도다.

‘인정제’ 도입 실무책임자인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도 평가를 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준다”며 “과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골프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신 처장은 “환경부가 골프장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하고 농약과 수질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런 기초적인 부분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주겠다며 친환경 인정제를 들고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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