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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23 18:51 수정 : 2012.08.23 18:51

22개 업체 납품…차 등에 사용
발암물질로 2009년 제조 금지
“고용노동부 감시 소홀이 문제”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석면제품을 4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켜온 업체가 환경단체에 의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석면제품 제조를 전면 금지하고도 제조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석면제품을 제조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하는 업체 노동자와 시민들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산업용 브레이크 라이닝 전문 제조업체인 ㅋ사가 석면제품의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석면을 원료로 한 제품을 해마다 수만개씩 불법 제조해온 사실을 전직 작업자의 제보로 확인했다”며 확보한 석면제품들과 석면 함유 분석자료 등을 공개했다. 불법 제조된 석면제품은 업체 22곳에 납품돼 각종 차량과 농기계 등의 부품으로 사용됐으나, 이들 업체 가운데 석면제품 원료를 공급하기도 한 1곳을 뺀 나머지 업체는 납품받은 부품에 석면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덧붙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노동부가 2009년 석면제품을 금지한 뒤 석면 제조회사들이 갖고 있는 석면 원료와 석면제품의 처리에 대한 후속 행정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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