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0.22 08:14
수정 : 2012.10.22 08:14
한수원, 13개월간 1억8천만원 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법적 권한과 기준이 없는 임의기구인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위원 선임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원자력 전문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등 10명의 위원을 위촉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활동하게 하면서 모두 1억80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많게는 2300만원에서 적게는 16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한수원은 지급 근거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조사’의 원자력발전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하루 33만9500원)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장(김영평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에게는 회의 참석 때 사흘치(101만여원), 위원에게는 이틀치(약 68만원)가 하루 회의비로 지급됐다. 회의 없이 자료검토만 했을 경우에도 하루치 수당을 적용해 위원에 따라 611만(18회)~679만원(20회)이 추가 지급됐다. 지방(광주)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루에 30만원씩 450만원의 출장비가 추가로 지급됐다.
이런 수당 규모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받은 수당(회의당 50만원)이나, 전기안전공사 간부들의 외부 강연료(4시간에 25만~40만원)에 견줘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의 경우 재생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임에도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원장은 지난 18일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지적을 받고 “(원자력 전공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문제없다고 본다”며 “수당 수령 사실을 연구원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연구원이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황 원장의 수당 수령 사실이 일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수원 쪽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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