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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9 10:44 수정 : 2005.08.09 10:45

광주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채소류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최근 광주에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 61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인 11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1건의 내용은 시금치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와 상추가 각 2건, 버섯, 아욱, 쑥갓, 부추가 각 1건이었다.

검출된 농약은 프로시미돈이 5건이었으며 클로르피리포스와 엔도설판 각 2건, 아족시스트로빈, 클로르훼나피르, 디에토펜카브가 각 1건이었다.

클로르피리포스와 엔도설판은 고독성 농약으로 각각 소화기 계통 중독, 접촉독성을 띤다.

프로시미돈, 아족시스트로빈, 클로로훼나피르, 디에토펜카브 등의 농약은 저독성이어서 상대적으로 해 정도가 약하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758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여부를 검사해 이중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깻잎 7건 등 모두 29건의 농산물을 압류, 폐기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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