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19 19:46
수정 : 2012.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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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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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배출권 거래제 설계 참여한 마테스 박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 작업에 참여한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전문가인 독일 베를린 외코연구소의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사진) 박사는 지난달 말 사무실을 찾은 한국 기자들에게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여러가지 예외 조항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이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진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량 사후 조정 규정 등이 추가되며 복잡해진 사실을 아는 듯 “단순하고 투명한 규정이 정교하고 복잡한 규정보다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규정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20억t에 이르는 유럽 탄소시장의 잉여 배출권 가운데 15억t은 주로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공급돼, 품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배출권”이라며 “국외 상쇄를 질과 양 두 측면을 고려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서 국외 상쇄는 2021년부터 허용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줘서 기업들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을 끌어당기는 정책도 잘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여력이 없다던 독일 철강업체들이 나중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비 지원 프로젝트를 공모하자 ‘30% 이상 감축 가능하다’며 신청한 사례를 소개한 그는 “한국도 배출권의 일부를 경매 등의 방식으로 유상할당해 확보한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후·에너지 정책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베를린/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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