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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11 21:22 수정 : 2013.08.11 22:16

“원안위 직무유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위기경보 발령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시민단체 “매뉴얼 보면 관심 단계”
원안위 “국내 영향 없어 해당 안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위는 이번 사태가 위기경보 발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민·환경단체 연합체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원안위가 2011년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국가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관심 경보는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국제원자력사고등급 4~5단계)가 발생하거나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주의 경보는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6~7단계)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대량 환경 누출이 확인됐을 때”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증기와 방사능 오염수만 보더라도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소 4~5단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로, 매뉴얼상으로는 주의 이상의 경보를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 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표준매뉴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접국가의 원전 사고로 우리나라에 대규모 방사능 피해가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문제로 아직 국내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위기경보 발령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국인 일본조차 별도의 위기경보 발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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