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비용 청구는 "미국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 제23조 5항의 청구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월20일 SOFA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 지역인 캠프 폴링워터 인근 흥선지하차도 162.4㎡에 대해 미군측이 복원토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오염지역 복구비는 최고 2억7천여만원(화학적 산화공법 적용시)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캠프 폴링워터 내 난방연료 배관 노후화로 발생한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시가 환경공단에 의뢰한 정밀조사에 따르면 11개 지점 가운데 6곳에서 유독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와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이중 TPH는 대책기준(5천㎎/㎏)의 2.5배인 1만2천387㎎/㎏이 검출됐으며 깊이 4 ∼6m의 일부 지점에서는 대책기준을 초과한 6천130㎎/㎏이 검출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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