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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8 15:59 수정 : 2005.09.08 15:59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사료용 러시아산 대구머리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품 위반)로 수입 수산물판매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료용 러시아산 대구머리 50여t을 수입해 대구탕, 대구찜용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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