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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9 16:31 수정 : 2005.09.09 16:3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는 최근 서울 용산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전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샘플을 채취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이 기준치의 2∼3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추연은 "성분검사 결과 전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황석면이 2∼3% 가량 나왔다"며 "객차 1량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16개가 달려 있어 열차 한대가 객차 15량을 끌고 다니며 브레이크를 잡으면 라이닝 240개가 동시에 석면 가루를 뿌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항은 석면이 1% 함유된 건축물을 위해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제거 작업시에는 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도 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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