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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송. 줄기의 오른쪽을 보면 잘려나간 흔적이 남은 가지 2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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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신하송 12그루 불법 벌채 이어
“보기 싫어서 톱으로 정리했다” 시인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한국 최고의 금강송 군락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 11번지 국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으로 금강송 12그루 등 모두 26그루의 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14일 한겨레 단독기사(▷ 관련기사 : [단독] 유명 사진가, 촬영 방해된다며 220살 금강송 등 25그루 싹둑)로 알려진 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다.
장국현 씨는 대왕송을 찍기 위해 주변의 신하송 등을 베어낸 것뿐만 아니라 막상 찍고자 했던 대왕송의 가지도 잘라낸 것으로 밝혀졌다. 왜 그랬을까.
불법 벌채를 2013년 9월 21일에 처음으로 산림청 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했던 울진 주민 이 아무개 씨가 기사를 보고 이메일을 보내와 “신하송이나 그 외 주변의 나무를 쳐낸 것과 더불어 대왕송의 가지 두 개가 잘려나간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었는데 그 대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왕송의 가지 두 개도 장국현 일행이 잘랐다. 장씨 일행은 산림청 조사의 진술에서 ‘대왕송의 아래쪽 가지 두 개가 죽어있어 보기에 좋지 않아 손으로 잡아당겼는데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큰 가지와의 연결되는 남은 부분이 보기 싫어서 톱으로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목에서 장씨 일행은 ‘소나무는 원래 오래되면 아래쪽 가지들이 고사하므로 정리하는 것이 관행이라서 대왕송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울진관리소 보호관리팀 장은영 사법경찰은 “우리 관리소에서 대왕송의 죽은 가지를 정리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죽은 가지를 잘라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과 잘라내는 것 또한 담당관청의 권한이지, 개인의 판단으로 국유림의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대왕송 가지 벌채와 관련해서는 검찰 쪽에선 ‘공소권 없음’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장국현씨는 2012년 5월 프랑스에서 금강송 사진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는 울진군청이 주최했고 <조선매거진 월간산>이 주관한 전시다. 이에 대해 울진군청쪽에선 "<조선매거진 월간산>이 장국현 작가의 파리사진전을 먼저 울진군쪽에 제의했고 울진군으로서는 울진금강송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대관료, 작품값을 포함한 전시 총 경비 2억 6천 400만원을 부담했다. 그 중에는 대왕송 사진도 들어있다. 전시가 끝난 뒤 그 작품들은 울진군의 창고에 보관중이다"고 밝혔다. 울진금강송의 유네스코 등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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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그루터기만 남은 것이 신하송이고 뒤가 대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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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송 그루터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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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일행이 벌목한 대왕송 주변의 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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