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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단풍 구경에 나선 관광객들이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들머리에서 권금산성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있다. 속초/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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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광 활성화 등 대책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 해제
휴양형호텔·의료시설 등 추진
환경부쪽선 “합의된 바 없다”
“리조트 이미 넘쳐, 산사태 위험도”
“한강 관광시설에 수질악화 우려
케이블카 환경영향 조사 철저히”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정책은 상당한 환경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추진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엠비(MB)판 삽질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경사도 25% 이하· 표고 50% 이하로 제한한 산지전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에 휴양형호텔·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 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계획에서 4대강 사업을 떠올리고 있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육상 생태계의 기반인 산지와 산림을 함부로 손대고 개발해서는 안 된다”며 “유람선을 띄우고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4대강 사업을 해 강이 절단났는데, 이번에 산지를 개발해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산지관광특구제도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들과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연공원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산지관광특구제도는 구체적 내용이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자연공원법을 일괄 해제한다는 것은 합의된 바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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