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9.03 22:33
수정 : 2014.09.04 17:16
국토부, 도시건축 규제혁신방안
터미널 내 영화관·호텔 등 허용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기차역이나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영화관과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을 짓거나 고칠 때는 옆집과 1m를 띄우지 않고 바로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들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이나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한다. 다만 개인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고, 개인한테는 한번만 기회를 준다. 야영장에는 관리사무실,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같은 부대시설도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된다.
또 앞으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쇼핑몰, 영화관, 사무실,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도서관, 학교, 청사, 시장, 문화·체육·연구·복지 시설 등 기반시설에도 영화관이나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길가에 면한 건물의 높이를 건너편 도로 끝에서 67도의 선을 그어 그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사선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도로 주변의 높이와 용적률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 이웃집과 면한 쪽은 대지 경계선에서 50㎝씩을 서로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집이 건축협정을 맺으면 외국 집들처럼 서로 외벽을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협정을 맺으면 공동으로 건물이나 주차장을 지어 나눠 쓸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동네 서점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비해 구매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출판사의 베스트셀러를 뒤늦게 공급받거나 구매 단가를 높게 적용받아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네 서점은 지역별, 규모별로 공동구매를 신청해 도서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정부는 또 쇼핑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서, 민원서비스 등의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관행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는 지리적 표시(지식재산권) 등록 업체(고려인삼연합회)만 인삼에 ‘고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고려’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도 새롭게 선보였다.
세종/김규원 기자, 최익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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