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0.02 20:11
수정 : 2014.10.02 23:05
환경부-산업부 설치제한 완화 논의
“보전지역 바꿔 에너지 해결하려해”
환경부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한겨레> 1일치 10면 참고)과 맞바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부처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작성에 합의했다는 2일 <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안된 상태”라면서도 “지금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금지한 규정은 없고, 환경영향평가 업무 지침에 신중하게 평가하라고만 돼 있다. 공익성이 큰 일부 사업에 (1등급지 개발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몇 달 전 환경부 태도와 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산업부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5개 풍력발전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풍력발전기를 고산 지역에 설치하는 건 과도한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좀더 환경친화적인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도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보전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정부가 갯벌 보전을 명분 삼아 또다른 보전 지역을 훼손하는 건 대안 에너지 문제를 상황 논리에 따라 풀려는 편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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