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10.22 19:54 수정 : 2014.10.22 19:54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여성 공동행동 결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새로 바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를 기존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주간 75㏈, 야간 65㏈로 각각 5㏈씩 강화했다. 이날 기자회견 측정에서는 기준치인 75㏈을 넘지 않았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여성 공동행동 결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새로 바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를 기존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주간 75㏈, 야간 65㏈로 각각 5㏈씩 강화했다. 이날 기자회견 측정에서는 기준치인 75㏈을 넘지 않았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