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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오해와 진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인 525개 업체 중 절반가량인 243곳(46.3%)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은 엘지화학·롯데케미칼·대한항공·서부발전 등이며,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업종에 속한 17곳은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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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개 대상업체 중 절반 이의신청 “기업 할당량 적어 수급 불균형” 반발
유럽연합은 되레 가격 하락 고심 “국내기업 해외 이전 우려” 주장
시행국가 생산기지 이전 거의 없어 전문가들 “기업 과도한 요구” 반박
“배출권 할당 총량 엄격 관리” 주문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중인 유럽연합도 에너지 의존형 산업을 중심으로 ‘카본 리키지’(carbon leakage·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공장이 이전하는 현상)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생산 기지 이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자주 비교되는 탄소세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에 목적을 둔다. 세율이 고정적인 탄소세는 행정 비용이 적게 들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 물가상승에 따라 탄소비용이 조정된다. 기업들이 각자 개별 배출량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업종 및 업체별 배출총량이나 오염물질 등 기업의 환경 영향을 정확히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1990~2010년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학계를 비롯한 다수의 환경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가 산업계의 과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배출권 할당 총량에 대한 관리는 물론, 10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심지어 같은 개도국인 브라질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당장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축 기술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감축 노력이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kpark@hani.co.kr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 38개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내는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별 기업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KAU(Korea Allowance Unit)우리나라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권 명칭. 1KAU는 1이산화상당량톤(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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