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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25 19:39 수정 : 2015.02.25 22:07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3년내 사업 관여자’ 자격제한 어겨
원안위쪽 “공정성 위한 활동” 해명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인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이 정한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한수원한테서 받은 자료에 조 교수가 2010년 12월14일부터 2011년 11월10일까지 부지선정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돼 있어 원안위법의 위원 자격 제한 조건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법은 이 경우 위원은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6월5일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 위원이 됐다. 조 교수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한수원 부지선정위는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했다.

심은정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은 “부지선정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활동한 것이어서 원자력이용자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자체가 한수원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법률이 결격 사유로 정한 ‘관여’로 봐야 한다. 원안위 해명은 법률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격 부분은 이미 검증받은 것으로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원안위 사무처가 지난달 22일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위원들의 ‘정부와 공공기관 관여 현황’에는 조 교수의 부지선정위 활동 사실이 빠져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조 위원의 임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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