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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01 20:22 수정 : 2015.09.02 10:22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결정은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표결 강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를 막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심상정의원 TF회의록 입수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이 양양군까지 참여시킨 특별작업반(TF)을 꾸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양양군 사업계획
환경 기준 맞도록 자문하고
문화재청도 관련 자문 지원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도 논의
환경단체 “원천 무효” 저지 밝혀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한테 제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티에프 회의록’을 보면, 기획재정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케이블카 사업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해 9월11일 양양군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티에프’를 구성한 뒤 올해 초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특별작업반은 지난해 11월 2차 회의 때 △2015년 4월 공원계획 변경 신청 △2016년 3월 착공 △2017년 12월 공사 완공 등의 추진 일정을 잡았다.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할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환경부의 검토 기준을 맞게 작성되도록 자문하고,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에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결정됐다. 특별작업반에서는 올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티에프를 구성해, 정부가 사업을 컨설팅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다”며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7가지 조건부로 승인해준 정부 주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결정은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표결 강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와 국립공원위원회 해산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범국민적 소송인단의 사업 중지 소송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악산 현지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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