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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돌려줍시다"
광주시는 19일 등산객들의 야생 열매류 무단 채취행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산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와 자치구 등에 자체 단속계획을 세우도록 공문을 보냈다.
특히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시민들이 유명산에 올라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자연공원법은 각종 야생 열매류와 희귀 수목을 채취하거나 반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무 열매나 산채, 약초, 녹비, 버섯 등을 채취할 경우에도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산객들은 재미삼아 도토리를 줍지만 이는 다람쥐 등 개체수를 줄여 크게는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공원관리소는 이날 현재 무등산의 단풍은 정상(천왕봉)과 장불재 등 고지대에서부터 물들어 서서히 내려오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는 중봉 아래까지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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