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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20:48 수정 : 2005.01.28 20:48

법원은 조정권고안 거부시 2월 4일 1심 판결키로

정부는 28일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의 용도측정을 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키로 했다.

또 법원이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원은 조정권고안에서 사실상 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판결내용도 환경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정부가 항소에 나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강현욱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책임있는 정부 입장에서 사업의 장기표류로 기존 방조제가 유실되고 붕괴될 가능성을 방치할 수 없어 권고안을 거부키로했다"고밝혔다.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기존 방조제의 안전이 위협받게되는 것은 물론 태풍과 해일 등이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99년부터 2년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친환경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방조제공사를 재개했는데 또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을 국력낭비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운명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원고(환경단체)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원.피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미완인 채로 남아있는 방조제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내년 3∼4월께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간척지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환경단체측의 반발로 방조제 완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국토연구원이 올해 6∼7월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내놓으면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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