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지난 99년부터 2년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친환경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방조제공사를 재개했는데 또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을 국력낭비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운명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원고(환경단체)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원.피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미완인 채로 남아있는 방조제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내년 3∼4월께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간척지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환경단체측의 반발로 방조제 완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국토연구원이 올해 6∼7월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내놓으면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