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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21:20 수정 : 2005.01.28 21:20

재판기록만 1만5천쪽..‘국력낭비.국론분열’ 불보듯

정부가 28일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는 판결로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물론 정부의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청구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진행 중 정부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1심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인용, 사업중지 판결을 내리더라도 정부는 방조제 보강공사를 계속하면서 항소를 제기,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기록만 1만5천여쪽에 달하는데다 고등법원 역시 처음부터 심리를 진행하자면 결론이 날 때까지는 1~2년이 걸릴 수 있고,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면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과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이듬해 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기각한 것은 공사를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는데도 농림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올 11월이나 12월로 예정된 나머지 2.7km의 물막이 둑 공사가 시작되면시민단체 등은 직접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

일본 사가 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경우도 어업권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어민들이 가처분신청을 냈던 사례다.


다음달 4일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법적 다툼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께 용도 변경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사중지, 조치계획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다시 1심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년여를 끌어오며 주심 판사가 3번 바뀐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게 뻔한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적지 않은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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