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23 20:13
수정 : 2016.06.23 22:26
우원식 의원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우리나라 29·30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이 허가됐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허가 신청을 세 차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가 예정대로 준공되면 국내 원전은 모두 30기로 늘어난다.
그러나 고리, 신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 안에만 부산, 울산, 경남 인구 380만명이 밀집해 사는 상태에서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어서, 환경단체와 야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할 원안위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신고리 5·6호기를 허가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원안위 스스로 제정해 놓은 규칙과 고시를 어겼다고 이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원안위 규정에는 원전 부지를 정할 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TID 14844)을 준용한다고 해놓았음에도, 원안위는 심의할 때 원안위 규정에 없는 다른 규정(RG 1.195)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TID 규정대로라면 원전이 인구밀집지역에서 32~43㎞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RG 규정을 적용하면 안전거리가 4㎞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심은정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은 “TID 14844는 단지 원자로 위치 계산을 예시로 제시한 기술문서로 신고리 5·6호기에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RG 규정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최근 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를 7.5라고 발표했음에도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규모 6.9에 맞춰져 있다”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김규원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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