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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7 16:32 수정 : 2016.07.07 21:12

주능선 넘는 10.6㎞ 최장 노선…환경부 “환경성 떨어진다”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효소송 첫 재판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가 경남도가 보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해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남도는 2012년에도 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신청했지만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해 환경성이 떨어지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31일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경남도가 내놨던 케이블카 계획은 지리산 주능선을 넘는 ‘산청군 중산리~지리산 장터목~함양군 추성리’의 10.6㎞ 노선으로, 건설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길다. 시민단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논평을 내어 “케이블카 사업은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로 밀어붙인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계획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고시 단계까지 거쳤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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