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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22 15:23 수정 : 2018.02.22 16:00

돼지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 클립아트코리아

지자체에 이행계획서 제출하면
지자체가 적정 이행 기간 부여

돼지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 클립아트코리아
다음 달 24일로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최대 1년3개월까지 준비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내년 6월25일 전까지 해당 농가마다 적정기간을 결정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상당수 개농장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 축사라며,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석 달 후인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 내용, 위반 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행기간 동안의 가축분뇨 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지자체가 이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이행 기간은 올해 6월25일부터 최대 1년까지다. 애초에 종료가 예정되었던 다음달 24일보다 1년 3개월 이후다. 또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같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올해 3월24일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 거리구역 내 농가다. 환경부는 전체 축산농가 12만6000여곳 중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으로 보고, 이중 1차 적법화 대상인 대형 축사는 4924곳(26.3%)로 보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중규모 축사는 2차로 2019년 3월24일까지, 소규모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축산 농민들은 그동안 3년의 이행 기간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반면 동물단체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후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동물단체들은 개도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대상이 되니 법이 시행되면 불법 개농장 운영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개농장의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로 추정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이번에 대규모 농장이라도 법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또 미뤄졌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불법 개농장 운영을 묵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불법개농장에서 사육중인 개들. 뜬장 아래 땅으로 분뇨가 그대로 쌓인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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