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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14 12:00 수정 : 2018.06.14 12:13

지난해 10월30일 환경단체 회원들이 인천시 부평의 반환예정 미군기지 캠프 마켓 옆에서 고농도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환경부 “미군기지 토양서 검출돼 관리할 필요성 제기돼”

지난해 10월30일 환경단체 회원들이 인천시 부평의 반환예정 미군기지 캠프 마켓 옆에서 고농도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14일 다이옥신과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에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종이 추가되면 토양오염물질로 관리되는 물질은 21종에서 24종으로 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다이옥신을 일단 토양오염물질로 먼저 지정한 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이옥신은 앞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실태조사의 측정 대상이 되고, 기준을 초과한 토양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명령이나 정화조치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다이옥신은 염소 성분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연소 과정에서 주로 만들어진 뒤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 속에 들어와 생식 이상, 기형아 출산, 발암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국내에 다이옥신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90년대말부터이지만 지금까지 토양 속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희창 서기관은 “2006년에 다이옥신 기준을 설정하려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거의 검출이 안 돼 토양 쪽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장기과제로 넘겼다. 그러다 최근 인천 부평의 반환예정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토양에서 오염이 확인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캠프 마켓 반환예정 지역 가운데 과거 미군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사용됐던 구역의 33개 조사지점에서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고 농도는 1만347pg-TEQ/g(피코그램 독성등가환산농도·피코그램은 1조분의1g)을 기록했고, 33개 조사지점 중1000 pg-TEQ/g을 초과한 지점도 7곳이나 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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