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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00:41 수정 : 2005.02.04 00:41

정부와 지율스님측이 3일 합의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른 `법외' 절차다.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지난 94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에 정밀조사까지 한 만큼 다시 할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해온 지율 스님이 법외 절차이기 하지만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합의한 것은 일단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로서도 최근까지 "공동조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였으나 단식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이번에 한 발짝 물러선 것이며, `합법적 재평가'를 요구해 온 지율 스님도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사업자와 환경단체, 정부가 전문가를 내세워 '환영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사결과의 수용 여부다.

그동안 양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터널 공사가 무제치늪과 원효늪, 밀밭늪 등천성산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환경단체 측은 터널을 뚫어 지하 수맥을 건드리면 지하 수위가 낮아져 습지가마르고 이곳에 사는 도롱뇽의 서식이 불가능해지는 등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측 전문가들은 "천성산 습지는 빗물이고여서 이뤄진 것인 만큼 터널을 뚫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쟁점을 해소하려면 시추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한 적이 없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시추조사가 이뤄질 경우 가장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셈이지만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조사결과가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올 경우라도 환경단체는 "3개월로는 부족하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업자는 부분적인 보완책을 취하고 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번에 지율스님이 요구해온 `3개월간 터널 발파공사 중단'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분적인 공사 중단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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