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명확한 환경론보다는 개발론에 `무게'= 재판부는 담수호 수질악화나 갯벌의 생태적 가치, 방조제 완공시 해양환경의 변화 등 환경론에 기반한 원고측의 주장들을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구온난화와 쌀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률 제고 필요성, 개방화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고 사실상 농림부가 사업을 속행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또한 담수호 수질문제 등 일부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대폭 개선한 시화호의 예를 들면서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보다는 적절한 대응조치로 유연하게 해결할만 하다고 판시했다. 물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환경과 개발 어느쪽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법적 판단만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정부사업에 있어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개발'을 택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종판단은 대법원서 가려질 듯= 이미 내년 3월 방조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농림부로서는 이날 판결에 힘입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인 환경단체 등은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무효'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던 만큼 이번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원고측은 또 이날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료를 보강, 이미 취하한 바 있던 행정소송법상의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취소신청이나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이 제기된다 해도 이미 4년4개월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등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신속히 3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결국 새만금 사업의 당부는 원고측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prayerahn@yna.co.kr 안 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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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항소심 판결 의미와 전망 |
서울고법이 21일 `새만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농림부측 손을 들어준 것은 굳이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발생할 환경문제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지적했던 새만금 사업의 환경생태적 결함과 경제성 불충분 등의 요소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했거나 사업을 취소ㆍ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힘을 얻은 농림부는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단체나 어민 등의 경우, 곧바로 상고할 가능성이 커 새만금 사업의 당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항소심 선고 배경은= 재판부의 원고패소 판단사유는 1심 재판부가 공유수면 매립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유로 판단한 `환경생태적ㆍ경제적 부작용'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데다 문제시될 부분들도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다.
담수호 수질문제의 경우, 환경산업 강국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나라로서 새만금호의 수질을 목표기준까지 달성할 수 있어 보이고 정부가 계획한 `순차적인 개발방식'으로 급격한 수질악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갯벌의 가치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된 상황에서 남북통일과 미래 식량위기 등을 감안할 때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농지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제적 가치판단이 부족하다는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환경'과 `개발'은 인간 복지를 위해 보완적 관계에 있는데 이미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불명확한 환경적 문제제기만으로 사업을 취소ㆍ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 불명확한 환경론보다는 개발론에 `무게'= 재판부는 담수호 수질악화나 갯벌의 생태적 가치, 방조제 완공시 해양환경의 변화 등 환경론에 기반한 원고측의 주장들을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구온난화와 쌀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률 제고 필요성, 개방화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고 사실상 농림부가 사업을 속행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또한 담수호 수질문제 등 일부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대폭 개선한 시화호의 예를 들면서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보다는 적절한 대응조치로 유연하게 해결할만 하다고 판시했다. 물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환경과 개발 어느쪽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법적 판단만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정부사업에 있어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개발'을 택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종판단은 대법원서 가려질 듯= 이미 내년 3월 방조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농림부로서는 이날 판결에 힘입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인 환경단체 등은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무효'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던 만큼 이번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원고측은 또 이날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료를 보강, 이미 취하한 바 있던 행정소송법상의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취소신청이나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이 제기된다 해도 이미 4년4개월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등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신속히 3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결국 새만금 사업의 당부는 원고측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prayerahn@yna.co.kr 안 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 불명확한 환경론보다는 개발론에 `무게'= 재판부는 담수호 수질악화나 갯벌의 생태적 가치, 방조제 완공시 해양환경의 변화 등 환경론에 기반한 원고측의 주장들을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구온난화와 쌀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률 제고 필요성, 개방화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고 사실상 농림부가 사업을 속행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또한 담수호 수질문제 등 일부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대폭 개선한 시화호의 예를 들면서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보다는 적절한 대응조치로 유연하게 해결할만 하다고 판시했다. 물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환경과 개발 어느쪽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법적 판단만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정부사업에 있어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개발'을 택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종판단은 대법원서 가려질 듯= 이미 내년 3월 방조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농림부로서는 이날 판결에 힘입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인 환경단체 등은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무효'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던 만큼 이번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원고측은 또 이날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료를 보강, 이미 취하한 바 있던 행정소송법상의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취소신청이나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이 제기된다 해도 이미 4년4개월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등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신속히 3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결국 새만금 사업의 당부는 원고측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prayerahn@yna.co.kr 안 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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