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1 19:31
수정 : 2005.12.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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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오자 상경한 전북 부안군 계화도 주민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 결과를 비난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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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은 △사업의 경제성 △갯벌의 가치 △수질개선 가능성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해 1심 재판부와 정반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성 유무에 대해 “1999년부터 1년 동안 활동한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 10개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갯벌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사업으로 생길 농지와 사라질 갯벌의 가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갯벌의 가치는 추상적이라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민관공동조사단의 5개 수질분석 시나리오를 보면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세계 5대 환경산업 강국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화호에서 드러났듯 정부 계획대로 순차개발을 해 바닷물을 흐르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방조제 바깥쪽 변산반도 지역의 토사 유입이 중단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한계농지와 농지 잠식을 대체할 우량농지가 필요하다”는 ‘적극적 판단’도 눈에 띈다. 재판부는 “쌀 재배면적이 축소된다고 농지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낮은 식량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일방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할 수 없고 공사의 진척 정도까지 고려한다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새만금 담수호 가운데 만경수역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1999년 5월 만들어진 민관공동조사단은 14개월 동안 경제성, 환경, 수질보전대책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분과위끼리의 의견차이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분과위별로 조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만 작성하고 활동을 마쳤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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