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동네이야기] 국립공원안 자연휴식년제… 외 |
◎ 국립공원안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 조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자연이 심하게 훼손된 지리산의 비선담~천왕봉 사이 칠선계곡과 요룡대~막차위 사이 뱀사골계곡 주변 등과 설악산의 황장폭포~대승령 주변 지역, 오대산의 진고개~동대산 구간, 북한산의 하루재~깔닥고개 구간 주변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9곳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번 조정에 대해 “휴식년제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선(탐방로) 개념을 벗어나 면적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제6기 자연휴식년제 구역은 200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시행된 제5기 자연휴식년제 구역과 견줘보면 거리는 134.7km에서 25.2km로 줄었지만 면적은 4.7㎢에서 10.2㎢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산의 사기막골~백운대 탐방로, 백운매표소~우이대피소 갈림길, 우이능선 하루재~육모정매표소 위 용덕사 입구 구간 등은 10년만에 자역휴식년제 구역에서 풀려 등반객에 개방됐다.
◎ 진양호 일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종인 수달의 집단서식지인 경남 진주시 진양호와 그 주변 26.20㎢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달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첫 지정이다. 환경부는 “진양호는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으로 이뤄져 인위적 간섭이 적고,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등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특별보호구역 안에서는 야생동물의 포획과 알의 채취,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