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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06:52 수정 : 2006.01.16 06:52

환경부, 협의체 추진…운영소위 구성 합의
‘구상 때부터 공동기획’ 전면 확대 첫 시도

“앞으로는 환경단체와 협의 없는 환경정책을 내놓지 않겠다.”

환경부가 부처에서 내놓는 주요 환경정책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해 생산하기 위한 민·관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일부 정책을 사안별로 민간단체와 협의해 시행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한 부처의 주요 정책을 민간단체와 사실상 공동 생산하려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의 이런 방침에는 환경단체가 2004년 말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집단 탈퇴하면서 공식 단절된 환경부와 환경운동 진영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환경단체들도 환경부의 이런 시도에 공감하고 환경부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운영소위 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환경단체 대표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협의회의 목적을 ‘환경정책 수립시 민간 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제1조)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는 민·관 환경정책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단체 관계자가 환경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들어 있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민·관 환경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겠으며,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정책의 기초생산단위인 과 단위에서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환경보건, 폐기물 등 일부 정책 분야에서 민간단체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이런 협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부처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런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민·관 환경정책 협의회의 세부 운영방안을 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정책의 민·관 협의가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환경정책에 대한 민·관의 공동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운동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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