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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0 14:16 수정 : 2006.01.20 14:16

백두대간의 자연과 민족정기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역이 연차적으로 복원되며 보호지역 안팎의 사유지도 전량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20일 작년부터 시행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백두대간의 보전.관리 및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26만㏊와 보호지역에 접한 14만㏊ 등 모두 40만㏊이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훼손되거나 능선이 끊긴 215곳(3천688㏊)은 앞으로 10년 간 역사성 회복 등을 원칙으로 유형별 복원모델을 개발, 생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휴양.녹색 생태체험 인프라 확충 및 문화휴양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시 은퇴자 등의 귀농마을 추진과 산림.산촌클러스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훼손 등으로 조림이나 복원이 시급한 사유지(3만5천㏊)와 인접지역 등 모두 6만㏊는 우선순위를 매겨 2015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협력 필요성에 따라 학계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 훼손지 복원 등을 추진하며 백두대간 공동학술대회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국고 8천900억(74%), 지방비 1천826억(15%), 자부담 1천295억원(11%) 등 1조2천21억원으로 책정,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키로 했으며 해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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