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4 18:48 수정 : 2005.02.14 18:48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10곳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앞으로 3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립센터에는 한곳당 운영비 5천만원과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원을 합친 1억5천만원을 국고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중증 장애인의 신변 활동·가사·일상 생활을 보조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생활을 위한 기술훈련을 벌이며 주택 개조 등의 지원을 맡게 된다.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자원봉사 서비스와 달리 유료로 하되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인 1, 2급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 장애인과 뇌성마비(뇌병변) 장애인, 근육병(근이양증) 장애인 등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