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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상장애인협회는 이달 내내 수도권 등지를 돌며 화상환자 사진전과 실태를 알리는 ‘화상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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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인, 현실적 차별 받지만 ‘장애’도 ‘보험’도 인정안돼
정상적 사회생활에 ‘현저한’ 차별과 장애를 경험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배려와 혜택도 없다. 사회생활에 큰 장애를 주는 ‘상처 부위’를 치료하려면, ‘미용수술’이라며 ‘보험’ 적용도 안된다. 더욱이 갈수록 사회는 ‘생김새’를 강조하며 ‘얼굴이 경쟁력’이라는 ‘얼짱’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노출의 계절’에 젊은 남녀들의 노출은 전에 없이 과감하다. 그럴수록 불에 덴 고통스런 상처는 다시 그 고통을 되살려낸다. 더이상 피부에서 화농과 진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상처는 아물지 못한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는 탓이다. <한겨레>는 7월 한달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화상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처입은 그들’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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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상장애인협회는 이달 내내 수도권 등지를 돌며 화상환자 사진전과 실태를 알리는 ‘화상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인들은 얼굴의 60% 이상 화상을 입을 경우 장애인에 포함된다. 온 몸에 흉칙한 흉터가 남아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면 장애인이 될 수 없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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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상장애인협회는 이달 내내 수도권 등지를 돌며 화상환자 사진전과 실태를 알리는 ‘화상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삼성역에서 전병준 협회 사무국장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화상장애인의 실태와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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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 평균 1488만원 치료비 부담, 1인당 1123만원 빚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화상 사고는 자주 일어난다. 화상 부위가 넓지 않고 상처가 크지 않아 며칠 뒤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김씨처럼 어떤 이들은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화상환자는 2003년 35만8917명, 2004년 38만2484명, 2005년 40만17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한국화상인협회는 화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 20만명, 안면 및 노출 부위의 화상흉터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은 7만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상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화상환자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의 벽은 여전히 높다. 한강성심병원 오원희 사회복지사가 화상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3개 병원의 화상 환자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상환자 1인당 평균 1488만원의 치료비(본인부담금)를 부담하고 있고, 평균 8.25개월 동안 평균 3.63회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균 1123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상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체피부나 인공피부·배양피부의 경우 1장(20cm×10cm)당 1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재료로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화상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길을 열어놓긴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화상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 판정기준은 신체적 장애(지체·절단·관절·지체기능·변형, 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 신장·심장·간 기능, 호흡기·장루 및 요루·간질 등)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지능지수 70 이하·정신분열·반복성우울·자폐증 등) 등 15가지다. 화상환자는 안면부의 60% 이상(3급은 75%, 2급은 90% 이상)의 조직에서 비후, 함몰, 위축 등의 변형과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져야만 4급 장애로 인정한다. 온몸과 얼굴에 화상 흔적이 남았더라도 얼굴의 60%를 넘지 않거나 눈, 코, 귀, 입 등의 변형이 있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남았음에도 얼굴이 제외된 경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 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중증 화상환자 가운데 1/20인 1천여명만이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화상환자 대부분은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 등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LPG연료 사용이나 각종 세금 혜택 등도 받지 못한다. 취업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길도 ‘좁은문’이다. 얼굴, 손, 목 등의 노출 부위에 심한 화상흉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입학과 취업, 사회적 인식 등에서 다른 장애인들이 ‘배려’를 받는다면, 화상환자들은 ‘배려’대신 ‘차별’을 맛본다. 전병준 협회 사무국장은 “팔이나 다리 등 노출되는 부위에 심각한 화상 흉터가 있는데도 엄격한 장애인 규정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화상장애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 장애인 등급을 보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 등은 화상 치료 및 수술, 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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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상장애인협회는 이달 내내 수도권 등지를 돌며 화상환자 사진전과 실태를 알리는 ‘화상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인들은 얼굴의 60% 이상 화상을 입을 경우 장애인에 포함된다. 온 몸에 흉칙한 흉터가 남아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면 장애인이 될 수 없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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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상장애인협회는 이달 내내 수도권 등지를 돌며 화상환자 사진전과 실태를 알리는 ‘화상인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삼성역에서 시민들이 화상장애인 관련 설문과 화상장애인법령 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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