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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1 19:29 수정 : 2007.01.01 19:29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43만~56만원 가운데 2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소득의 장애인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의 등록장애인이라도 필요하면 정원의 30% 내에서 장애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이들은 현재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392명으로, 연간 약 12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이 지원될 예정이다.‘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곳이 운영 중인데, 복지부는 앞으로 시·도 별로 1곳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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