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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4 09:41 수정 : 2007.03.04 09:41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공동 주택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에 예외없이 적용,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사용시 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내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적용,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는 최장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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