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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여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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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강압 않고 친절한 척 꾀어 ‘성노리개’ 삼기 일쑤
6달새 피해상담 293건…경찰 ‘입증 어렵다 ’ 미온적
20일은 장애인의 날
지적(정신지체)장애 2급인 김강숙(가명·19)양은 2006년 11월 집 근처 야산에서 이웃에 사는 이아무개(56)씨와 처음 ‘성관계’를 맺었다. 김양은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씨가 “웃으면서 ‘이리 오라’고 해서” 따라갔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옷을 벗었다고 했다. 김양의 정신 연령은 7∼8살 수준이다. 그 뒤로 이씨는 돈을 주거나 과자를 사주겠다며 수시로 김양을 자신의 집, 동네 뒷산, 유원지, 여관 등으로 불러내 수십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동네 뒷산에는 이불과 식염수까지 갖다 두었다. 이런 일은 1년여 동안 이어졌다. 김양의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김양이 먼저 사귀자고 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양은 “아저씨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갔다. 하도 졸라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나이에 비해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성노리개’로 전락하는 일이 잦지만, 수사·사법당국은 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부가 집계한 전국 장애인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472건 가운데 지적장애 여성의 피해 상담이 293건(6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중이 6%(13만7천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성폭력 범죄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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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성폭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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