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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7 19:46 수정 : 2006.02.07 19:46

치매등 노인성 질병 환자 대상

치매와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법에 의해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등과 같은 수발 급여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발급여 대상자는 65살 이상 노인이나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살 미만자 중 지역별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받은 사람이다.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는다.

가정에 제공하는 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종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수발급여에 대신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 첫해에는 중증 노인에 대해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은 수발급여 대상자가 2008년 8만5천명, 2010년 16만6천명, 2015년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 가입자의 수발보험료는 시행 첫해에 월평균 4460원(절반 사업주 부담), 지역가입자는 2160원이 될 것으로 보사연은 추산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수발보험료는 2010년 7200원, 3401원, 2015년 8458원, 3995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을 면제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 재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재정 안정을 꾀하는 한편, 수발급여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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