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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9 15:30 수정 : 2006.02.09 15:30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이 수혈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 12월14일 대구에서 B형 간염 보균자 A(18)양이 헌혈한 혈액이 수술환자 B씨와 백혈병환자 C씨에게 각각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9일 밝혔다.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이 수혈되는 사고는 지난해 9월초에도 부산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다행히 A양의 혈액을 수혈받은 B씨와 C씨 모두 B형 간염 항체 보유자로 밝혀져 일단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혈액관리본부는 말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B씨와 C씨 등 수혈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간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혈액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수혈로 인해 B형 간염에 감염되면 수혈보상 지침에 따라 1천500만원 또는 3천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또 감염 상태에 따라 요양비와 장애소득 등 보상금이 주어진다.

문제의 A양 혈액은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병원에 수혈용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A양의 가족이 A양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라고 알려옴에 따라 A양 혈액에 대한 혈액수혈연구원의 최종 유전자형 검사에서 변이형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혈액으로 판정됐다고 혈액관리본부는 말했다. 변이형 바이러스는 핵산이 변해 생기는 것으로 시약에 따라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혈액관리본부는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에이즈와 B형, C형 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혈액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한데 대해 혈액관리본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혈액관리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헐홍보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혈액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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