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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1 11:41 수정 : 2006.02.11 11:41

황우석 교수의 미국측 파트너였던 제럴드 섀튼(56) 교수에 대해 피츠버그대는 그가 조작으로 드러난 황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서 연구 성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학의 한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만일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연방자금을 신청,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가 황교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서도 데이터의 조작이나 위조 등 과학적 부정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피츠버그대 조사 결과로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섀튼 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견책에서 부터 시작해 감봉, 정직, 연구비 지급 정지, 연구비 몰수, 파면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징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섀튼 교수가 소속된 보건대학의 아더 레빈 학장이 추가적인 교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만일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았다면, 이번에 드러난 그의 부적절한 처신 만으로도 마땅히 보직 해임감"이라고 덧붙였다.

섀튼 교수는 현재 피츠버그개발센터의 부소장, 피츠버그 의대 재생의학과장, 매기 여성 연구소 교수를 맡고 있다.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섀튼 교수가 640만 달러(62억원 상당)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 이 자금이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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