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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약값 결정토록” 유시민 복지 밝혀 |
앞으로 약값 결정은 국민을 대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주관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진의 진료비 등은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의 계약으로 결정되지만, 약값과 치료재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의조정위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 소비는 환자들이 하지만 현행 제도는 환자들과 함께 약값을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환자들의 대리인 구실을 하는 건보공단이 약값 결정을 주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자에 비해 정보가 적은 환자들이 약효는 좋으면서 값은 싼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구실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약값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건보공단이 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값 결정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약값 결정과 관련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하위 시행령이 상위 법을 어기는 법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법 제42조에는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요양급여 비용에는 의원이나 병원이 받는 진료비를 비롯해 약값, 치료재료비도 포함된다. 따라서 약값도 공단과 제약업계 등의 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24조에는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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