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3.26 19:30 수정 : 2006.03.26 19:32

중증환자에 포함시켜야

내부기관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서비스 지원이다. 대체로 지속적인 치료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건강보장 대책은 주로 신체 기능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정백근·윤태호 교수팀은 관련 법을 고쳐 이들을 중증질환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법정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개선되더라도 각종 의학적 검사, 소모성 의료기기,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급여 항목은 오롯이 장애인 자신들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중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법 급여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일주 기자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